학대 및 방치의 정의 (Definitions of Abuse/Neglect Korean)

학대와 방치의 정의

뉴욕주 법률은 광범위한 의미의 취약 계층에 대한 실제적 위해와 그 위험을 포함하여 학대와 방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의도적 접촉(구타, 발로 차기, 밀치기 등)에 의한 체벌, 원인 불명이며 정도나 위치로 볼 때 의심스러운 부상, 동시 다발적인 부상 발생 또는 빈도

정신적 학대

조롱, 욕하기, 위협적 표현이나 몸짓 사용 

성적 학대

부적절한 신체 접촉, 외설적인 신체 노출, 성폭행, 외설적인 사진을 촬영하거나 배포, 관음증, 기타 성적 착취. 후견인도 서비스 이용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후견인과 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모든 성적 접촉은 성적 학대입니다.

방치

보호 관찰을 하지 않거나, 적절한 음식, 의류, 주거지, 의료 서비스 또는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 

통제나 격리를 고의적으로 악용

처벌이나 직원의 편의를 위해 강압적으로 이러한 조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 

통제 대상 약물

법률을 위반하여 통제 대상 약물을 사용하거나,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것  

혐오감 유발

개인에 대한 법적 권리 없이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혐오스러운 신체적 자극   

방해

학대/방치에 대한 확인, 보고 또는 조사를 방해하거나, 기록을 조작하거나, 의도적 거짓 진술을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