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신고 지침 (Reporting a Death - Korean)

일반 지침

발달장애인 담당실(OPWDD), 정신건강담당실(OMH),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 서비스 담당실(OASAS) 또는 아동 및 가족 서비스 담당실(OCFS)이 운영하거나, 면허를 부여하거나, 인증한 주거시설 또는 주거 프로그램의 모든 책임자(또는 피지명인)는 취약 계층의 사망을 발견(목격 또는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24시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즉각적인 사망 신고는 취약계층 중앙 등록(VPCR), 사망신고 라인에 1-855-373-2124번으로 해야 하며, 이 번호는 학대, 방치, 중대한 사고를 신고하는 VPCR 핫라인과 다릅니다.

VPCR 사망 신고 라인에 사망 사실을 신고한 후에 모든 책임자(또는 피지명인)는 사망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업무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최대한 철저하게 지정된 Justice Center의 사망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Justice Center 웹 사이트에 있으며 주 감독 기관(SOA) 사고 관리 시스템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양식의 각필드는 신고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작성해야 합니다. 요청한 정보 중에서 일부는 작성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알 수 없다면 설명을 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부검 보고서도 Justice Center에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Justice Center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기한을 연장해줄 수 있습니다.

학대  방치 신고 요건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학대나 방치가 있을 경우, Justice Center 의무 신고 요건에 따라 취약 계층 중앙등록(VPCR) 핫라인에 855-373-2122번으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s. 비거주형 프로그램도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학대나 방치를 VPCR 핫라인에 신고해야 합니다.

필수 사망 신고

다음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개인에 대한 사망 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해당 개인이 사망할 당시 발달장애인 담당실(OPWdd)에서 운영하거나, 면허를 부여하거나 인증하는 주거시설 또는 주거 프로그램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었거나 사망 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은 경우.

해당 개인이 사망할 당시 정신건강 담당실(OMH)에서 운영하거나, 면허를 부여하거나 인증하는 주거시설 또는주거 프로그램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었거나 사망 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은 경우.

해당 개인이 사망할 당시 알코올중독 및 약물 중독 서비스 담당실(OASAS)에서 운영하거나, 면허를 부여하거나인증하는 주거시설 또는 주거 프로그램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었거나 사망 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개인이 사망할 당시 다음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었거나, 사망 전 30일 이내에 아동 및 가족 서비스 담당실(OCFS)에서 운영하는 OCFS 커미셔너가 양육권을 가진 청소년 주거시설 또는 주거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받거나, 버려진 아동, 학대 아동, 방치 아동, 의존적 아동, 감독이 필요한 개인, 소년 범죄자 등을 보호해주는 OCFS 면허 또는 인증 주거 시설의 서비스를 받거나, OCFS 가족형 성인 주거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OCFS 인증 가출 청소년 및 노숙 청소년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받거나, OCFS 인증 소년원의 서비스를 받은 경우.

개인이 하나 이상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이 동일한 주 감독 기관으로부터면허나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주거 서비스 제공 기관만 Justice Center에 사망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 개인이서비스 제공 기관 A로부터 주거 서비스를 받았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 B로부터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은 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 B만 이 개인의 사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배포

책임자(및 피지명인)은 Justice Center 사망 신고서를 정신 위생 의료 심사위원회(Mental Hygiene Medical Review Board)의 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식은 팩스(518-457-3503로 수령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뉴욕주 장애인 보호를 위한 Justice Center에 401 State Street, Schenectady, NY 12305. 으로 우편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시설 또는 프로그램은 다른 해당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 지침

양식의 첫 부분에는 최초로 사망 신고를 할 때 VPCR에서 제공한 Justice Center 사건 신고 확인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사망시 사망자의 식별 정보(이름, 생년월일, 연령, 성별, 민족성, 신장, 체중)도 필요합니다. 

섹션 1: 신고 기관/시설/프로그램 데이터

이 섹션에서는 해당 개인을 담당한 기관과 특정 주거 프로그램에 대한 다음의 필수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간의 주요 담당자의 이름, 직위, 연락 번호, 개인이 시설이나 프로그램에서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날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면허를 부여하거나, 인증하는 SOA(OPWDD, OMH, OASAS 또는 OCFS). 

섹션 2: 수령자 정보

이 섹션에서는 개인과 신고 기관의 관계, 기타 알려진 서비스 제공자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정보, 사망 당시 기존의 진단 및 복용약, 최근에 응급실(ER)에 의료/정신/약물 남용으로 방문하거나 입원이 필요하여 방문한 사건 등에 대한 필수 정보가 필요합니다.

입원, 지역사회 주거시설, 외래환자 서비스 등 개인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레벨을 구별지으려는 개인과 기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 이 섹션을 작성하려면 사망 당시 기관과 사망자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선택 항목을선택하십시오. 동일한 기관이 개인에게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 섹션을 작성할 때 가장 집중적인 치료 시설을 고려해야 합니다. 종류에 관계 없이 주거 서비스를 이용한 개인은 프로그램 종류를 표시해야 합니다(예: OPWDD 주거 프로그램: ICF, IRA; OMH 주거 프로그램: Article 28 Hospital, Article 31 Hospital, CR; OASAS 프로그램: 입원환자 재활 서비스, MMTP; OCFS 프로그램: Secure Detention Center, RTC). 이 섹션에서는 또한 알려진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도 확인합니다.

기존의 모든 진단(의료, 약물 남용, 정신) 및 사망 당시 개인에게 처방된 약물은 이 섹션에서 정확하고 완전하게파악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진단에 대한 해당 ICD 코드는 입력된 경우 확인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개인의 사망 이전에 진단되지 않았지만 부검이나 의학적 검사 결과 확인된 질병이나 증상은 이 섹션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의 ER 방문 및/또는 입원은 이 섹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섹션 3: 사망 데이터

이 섹션은 의학적으로 확인한 방식, 개인 사망의 원인, 사망 장소, 개인이 사망 직전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일등을 포함하여 개인의 사망에 대한 특정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특정 사망 날짜, 실제 또는 확정된 사망 시간, 사망 발생 주소 및 분류가 필요합니다. 사망 시 개인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레벨은 해당 기관이 이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개인의 실제 사망시간은 개인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따라 다르지만 의료 전문가가(또는 피지명인)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간이 가장믿을 수 있는 정보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이 발생한 특정 주소와 장소 분류는 신고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작성합니다. 장소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회(개인의 주거지, 가족 주거지, 일반 지역사회),

·병원

·거주지(운영, 면허 또는 인증된 주거 시설)

·알 수 없음(사망이 발생한 특정 장소를 신고자가 모르는 경우) 

개인의 사망 원인(COD)과 사망 방식(MOD)은 사망 증서, 병원 보고서 또는 검시관이나 검시 의사(ME)의 구두진술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의료 문서에 직접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심폐정지"를 COD로 기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심페정지는 모든 사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는 특히 비주거형 서비스를 받은 개인의 경우, 알려지지 않거나 제공될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경우, 정보 입수 불가능 상태를 설명과 함께 양식에 반영해야 하며, 공백으로 비워두지 않아야 합니다.

양식의 이 섹션의 나머지 정보는 개인이 사망에 이른 즉각적인 배경에 대한 추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이 개인에게 합법적인 DNI(Do Not Intubate)/DNR(Do Not Resuscitate) 지시가 있었거나, 사망하기 24시간 이내에주거 서비스 제공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행동/정신적 이유로 응급 투약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정보.

섹션 4: 서술적 요약서

이 섹션에서는 개인이 사망하기 90일 전의 의료, 정신 및 행동 상태에 대한 특정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개인에게제공한 서비스 수준에 따라 개인의 사망으로 이어진 의학적 및 정신적 문제, 이 기간에 개인에 대해 실시된 감독및 식단, 개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치료/작용 등의 주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특정 정보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의학적 정기 진료에 대한 정보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관여 여부와 최근의 상담 내용만을 반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난 90일 동안의 급성 의료 또는 정신적 문제 파악에는 체중 증가/감소, 배변 습관의 변화를 제외하고 특정 문제점의 존재 여부만 반영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예: 지난 90일 동안 35파운드가 증가, 사망 7일 전에 부분 장폐색이 있었음). 

개인의 보호 조치에 대한 정보에는 개인에게 제공된 보호 감독의 수준에 대한 설명, 보호 감독 레벨의 변경 사항(예: 개인의 보호 감독 레벨은 사망 전 2일 동안 행동 에피소드 횟수 증가로 인해 15분마다 확인에서 지속적인보호 감독까지 증가, 개인이 안전한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야간에 침실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시간에 지속적으로 보호 감독을 받음)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제공된 식단 정보는 해당 개인에 대해 의학적으로 지시된 처방전, 개인이 사망한 시점에 식단 처방을 따르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초기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의 서비스, 치료 조치, 작용 레벨 등에 대해 확인된 변경사항은 양식에서 양쪽 체크상자에 표시하여 기록하며다음의 설명난에 기술되어야 합니다. 이 양식의 기타 정보로서 추가 확인이나 설명이 필요한 정보는 이 필드에 제공되며 상황 및/또는 개인의 사망 원인을 기술/설명하는 사실과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입원환자 병동이나 주거 시설에서의 갑작스러운 사망의 경우, 조사원에게 사망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와 환경적 정보가 중요하며 이 필드에 기록해야 합니다.